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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SDS번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.

  • 글쓴이 진현종 날짜 2021.08.24 12:41 조회 1,529
저희 회사에서 MSDS번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 및 시행규칙 제160조에 관련입니다.

제16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)①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제출 시 부여된 번호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과 함께 제공하거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.

​※ 2021년 1월 16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는 안전보건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  하여 MSDS(물질안전보건자료)의 첫 페이지에 MSDS번호가 필요합니다.

추후 취득 예정이라면 취득 예정 일자라도 알 수 없을까요??
진현종 2021.08.24 12:44:25 댓글달기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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